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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강남 아파트, 자녀에게 매매할까? 증여할까?"

부동산 가격이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 전에 미리 넘기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. 이 경우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.

예를 들어 집이 2채인데 그 중에 15년 전에 5억원에 취득했고, 현 시세는 30억원인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매매 또는 증여로 넘겨주고 싶다고 가정해보자. 자녀에게 매매를 한다면 양도세는 약 7.9억원이 예상된다.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약 9.9억원으로 추정된다. 이 때 양도세와 증여세만을 단순히 비교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

매매는 물물교환으로 그 자체로는 부의 이전 효과가 없다. 따라서 자녀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자금은 추후 다시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넘어가게 된다. 즉 양도세를 부담한 뒤 추후 매매자금에서 양도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·증여세가 또 부과되는 것이다.

반면 증여는 무상으로 넘기는 것으로 당장의 증여세 부담은 2억원이 더 많다. 하지만 자녀에게 추가적인 상속·증여세 부담 없이 30억원의 아파트를 온전히 넘겨주는 효과가 있다.

아울러 자녀 1인만이 아닌 자녀 부부 2인에게 분산증여 시 증여세율을 낮출 수 있어 증여세는 약 8.3억원으로 줄어든다. 이 경우 매매에 비해 약 4000만원만 더 부담하면 온전히 넘겨줄 수 있다. 여기에 더해 성인인 손자까지 포함해 3인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7.3억원으로 더 줄어 오히려 자녀에게 매매 시보다 증여 시 세금이 약 6000만원 덜 나온다. 그리고 매매 후 재차 증여나 상속까지 감안하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.

물론 매매를 할 때는 저가 양도를 할 수는 있지만 위 사례의 경우 3억원까지만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. 따라서 단순히 당장의 양도세와 증여세만을 비교해서 선택하기보다는 매도 후 자금의 증여나 상속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.

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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